육군 30사단 민간인에 열병 '논란'…훈령 위반 지적도

[이슈]by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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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이 SM그룹 우오현 회장을 명예사단장으로 임명하고 장병들을 열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병들을 동원해 민간인에게 군 장성급 대우를 하는 등 과도한 의장 행사를 진행했다는 비판과 명예 사단장 임명이 훈령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5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30사단에서 이달 12일 우 회장이 참석한 국기 게양식이 열렸습니다.


우 회장은 사단장과 함께 오픈카를 타고 장병들을 열병했습니다.


우 회장은 육군 전투복과 소장 계급을 뜻하는 별 2개가 달린 베레모를 착용했습니다.


행사에서 장병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훈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임무 완수에 최선으로 보답'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국방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우 회장을 명예사단장으로 지칭하면서 우 회장이 사단에 위문품과 위문금을 지원하고,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보수공사 지원 등 노후화된 병영시설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소개했습니다.


우 회장은 지난해 11월 30사단 명예 사단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당일 행사는 매달 열리는 사단 국기 게양식에 우 회장의 명예사단장 위촉 1주년 기념식이 연계해 열렸습니다.


과도한 의전뿐 아니라 명예사단장 임명 자체가 국방부 훈령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방부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에 따르면 명예군인의 계급은 '하사~대령'으로 명시됐습니다.


우 회장처럼 명예군인이 사단장 계급인 소장을 부여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아울러 명예군인 중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규정했지만, 우 회장은 국방부 장관의 위촉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 명예 군인 실태를 파악하고, 규정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30사단 행사에서 우 회장을 위해 별도로 병력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 매월 열리는 국기 게양식에서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 것"이라며 "(30사단 명예사단장 임명이)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방일보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이정국 기자(jungkook@sbs.co.kr)

2019.11.1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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