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약사 쓰고 '557억 챙긴' 불법약국 적발

[트렌드]by SBS

<앵커>


약국을 열고 운영하는 것은 면허가 있는 약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약을 함부로 지어주거나 또 약을 잘못 쓰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약사를 직원처럼 고용해서 대형 병원 앞처럼 목이 좋은 곳에 약국을 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른바 사무장 약국이라고 합니다. 돈 버는 데만 치중할 수 있어서 이걸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무장 약국을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대 이익을 챙겨온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성남의 한 대형약국입니다.


종합병원 맞은편 목 좋은 자리라 늘 북새통을 이뤘는데 지난주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 관계자 : 갑자기 닫았어요. 지난 월요일이니까 25일? (사람들이) 왜 약국 문 닫았느냐고….]


약국에는 이렇게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고 문은 굳게 닫힌 상태입니다.


안쪽 선반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약국 약사 유 모 씨와 의약품도매업자 윤 모 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 씨가 약사 유 씨 면허로 약국을 여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 수익 대부분이 약사 유 씨가 아닌 윤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 씨 등이 지난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55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식/변호사 : (사무장 약국은) 과잉 약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환자 보건이나 건강을 가장 우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이익이 남는 치료와 판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찰은 구속된 이들 2명을 포함해 약국 운영에 관여한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2019.12.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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