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 무단횡단…잡고 보니 '성폭행 수배자'

[이슈]by SBS

<앵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경찰 앞에서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알고 보니 성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람이었는데, 반년 넘게 도망 다니다가 이번에 구속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늦은 밤 도로 가운데 서 있는 순찰차 앞을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음주 단속을 하던 현장이었는데 여기서 태연히 불법 무단횡단을 한 것입니다.

SBS

달리던 차량을 아슬아슬 비껴가고 곧 경찰관이 이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6차선 도로를 건너온 남성은 바로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근처에 큰 횡단보도도 있고, 또 건너가지 말라고 경찰관이 소리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붙잡힌 뒤에는 신분증도 없고 주민번호도 모른다며 둘러대고 경찰에 욕설도 퍼부었는데,


[목격자 : 막 고함을 지르면서 무고한 시민을 잡아가도 되는 거냐고 놓으라고 막 화를 냈어요. 욕도 심하게 하면서….]


수상히 여긴 경찰이 신원을 조회한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 59살 A 씨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A 씨는 2018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경찰이 수배 사실을 추궁하자 "법원에 한 차례 다녀온 적은 있다"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희)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2020.07.0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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