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조사도 안 해" 아들이 전한 '음주 뺑소니'

[이슈]by SBS

<앵커>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청와대에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음주 차량이 부모가 탄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그냥 도망치는 뺑소니까지 저질렀는데 경찰이 CCTV나 블랙박스는 보지도 않았고 결국 구속도 안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22일 새벽 평택 파주 고속도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튕겨 나가 가드레일에 부딪혔지만, 가해 차량은 그대로 가버립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가 크게 다치고 아내 B 씨는 숨졌습니다.


고속도로 CCTV에는 사고 과정이 모두 담겨있지만, 경찰은 사건 초기 이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경찰이 CCTV는 물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고 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물론 부실 수사한 경찰 관계자도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 있어 도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음주운전 등 사고 사실도 인정해 피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영상을 확보한 뒤, 뺑소니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4일 가해 차량 운전자인 2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장현기, 화면제공 : 한문철TV)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2020.08.3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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