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했는데도 때려 놓고…"나도 맞았다" 고소

[이슈]by SBS

<앵커>


새벽에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남성이 지나가다 놀라서 쳐다본 여성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여성이 의식을 잃은 뒤에도 폭행을 계속하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담겼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도 맞았다며 여성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19일 새벽, 서울 강남 가로수길.


젊은 남녀가 서로 다투다가 여성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자 남성이 크게 소리칩니다.


이 소리에 놀란 다른 여성 A 씨.


뒤를 돌아보자 남성이 다가와서는 갑자기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SBS

체구가 훨씬 작은 A 씨를 여러 차례 발로 차더니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기까지 합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뤄졌던 장소입니다.


피해자는 큰 충격으로 이곳 아스팔트 바닥에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A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황에서도 머리를 발로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A 씨는 10여 분 동안 길 위에 쓰러져 있다가 다른 시민의 신고로 겨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뇌진탕과 단기 기억 상실,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피해 여성 : 집이나 익숙한 장소에만 계속 머무르고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방적인 폭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혔는데도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A 씨를 고소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김남수/피해자 측 변호사 : 아스팔트 바닥에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그대로 찍어 내리듯이 하는 장면에서 어떤 살인의 고의를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폭행·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2020.09.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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