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나는 받을 수 있나?

[비즈]by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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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에 선별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대상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원 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마련했는데요. 추석 전 '신속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는 지원 대상이나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지난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일부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에 지급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행정 비용도 만만찮을 전망인데요.


[Pick Q&A]에서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받게 될 전망인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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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계층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건가?


A. 자영업이나 특수고용직, 저소득층을 이른바 '핀셋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은 크게,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지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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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나?


A. 자영업자 모두가 대상은 아닙니다. 정부는 최근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노래방이나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업소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제외되는 겁니다.


또 12개 고위험 시설 이외에도 '매출이 급감한 것을 증명'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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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이 급감한 걸 어떻게 증명하나?


A. 정부는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람을 선별할 방법을 마련 중입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 매출 감소액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지급할 경우 기준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이 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전년 대비'로 비교한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해 아예 폐업한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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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점상처럼 현금 거래가 많은 경우 매출 감소 증명이 어려운데?


A.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는 정부가 매출 급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를 입증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영세해 평소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했거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쓰지 않는 가게 등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Q. 매출은 얼마나 줄어야 '급감'한 걸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정부 관계자는 "매출이 크게 감소했더라도 기존 매출이 큰 사업장이라면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급감'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선별 지원의 특성상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불공평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대부분 소상공인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소상공인 반발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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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는 프리랜서라서 지금 사실상 실업 상태나 다름없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저소득층도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난 1차 지원 때는 1인당 1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만원 더 많은 2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인데요. 정부가 지원대상으로 보는 '고용 취약' 업종으로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2020.09.0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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