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현역병 입영 연기 허가 결정

[연예]by 서울경제

병무청이 빅뱅 멤버 출신 승리의 군 입대 연기 신청을 허가했다.


병무청은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병무청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을 이유로 들고,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18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을 통해 현역병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병무청이 일부 서류의 미비 등으로 신청 완료가 되지 않아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고 지난 19일 모든 서류를 제출, 신청을 완료했다.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 내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근거 등을 바탕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승리는 1990년생으로 올해 만 29세로 현행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공식입장 전문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2019.03.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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