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과거 결혼 생활 불행했다" 발언, 전 남편 위자료 청구소송 기각

[연예]by 서울경제

김미화가 전 남편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도 기각

서울경제

개그우먼 김미화(55)의 전 남편이 김씨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기각했다. 전 남편을 상대로 김씨가 제기한 맞소송 역시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24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과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씨는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남편과 이혼했다. 당시 법원 조정문에는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김씨로 지정됐으며, A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졌다. 이들은 이혼과 관련해 더는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2010년과 2013년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하고, 김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며 위자료 3천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했다.


김씨도 이후 A씨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김씨가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권 판사는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A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것으로는 김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2019.06.2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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