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결정권자는 '前 국정농단 수사팀장' 윤석열 지검장

[이슈]by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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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왼쪽) 측 변호인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맡게 될 검찰 내부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형 집행정지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내리게 된다. 윤 지검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2017년 5월 박 전대통령에 대해 열린 첫 공판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경추와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 이유에 대해 “지난해 8월 병원 진단을 받은 뒤,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를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매주 화요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왔다고 전해졌다.


형 집행정지는 수감자의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게 어렵다는 판단이 있는 일정 사유를 고려해 형의 적용을 잠시 미루는 제도다. 집행이 정지된 기간은 수감기간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집행 사무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중앙지검에서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내부 위원은 소속 검사 및 직원이,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중에서 윤 검사장이 위촉한다.외부위원 중에는 의사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돼야 한다. 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구체적인 위원회 규모는 향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심의 대상자의 심사 요건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구성이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받는 윤 검사장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앞서도 2017년 5월 윤 지검장은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직접 배석해 각각 피고인석과 검사석에 마주앉은 바 있다. 당시 윤 지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장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첫 공판에만 직접 출석했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만약 형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그간 통원 치료를 받은 강남성모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각의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이 염려되는 때 등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출산 후 60일 이내▲직계 존속이나 유년 비속의 보호자가 없을 때 등이다.


이중 박 전 대통령이 해당할 수 있는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건강상의 사유가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집행정지 결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형 집행정지 결정은 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검사가 직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3년 영남제분의 회장 부인인 윤길자씨의 ‘여대생 청부살인사건’ 형 집행정지 당시 ‘황제 수감’ 논란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윤씨가 주치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특혜성 형 집행 정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다. 이에 2015년7월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문(471조의 2)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에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길자씨 사건 이후 형 집행정지 결정이 더 엄격해졌다”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교도소를 출소한 사람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경우는 0.07%(연평균 457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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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국정농단’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같은해 9월 대법원에 항고심 사건이 접수된 뒤 세 차례에 걸쳐 연장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만료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황이다. 또한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 받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 사건도 다음달부터 2심이 시작된다.


이에 16일까지는 국정농단 사건 ‘미결수’로 17일부터는 별개로 확정된 2년형에 따른 ‘기결수’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계속 받으며 수감 생활이 지속하게 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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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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