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의사 커뮤니티에 "제약사여직원과 리베이트 명목 성관계" 인증글·사진

[이슈]by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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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중보건의’만 가입 할 수 있는 블라인드 온라인 커뮤니티인 ‘공보닷컴‘(위 사진)에서 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여성 제약사 직원과 리베이트 명목으로 성관계를 맺고 여성 사진이 공유된 정황이 포착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공보닷컴은 해당 정황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뉴스1은 지난 2일 공보의들만 인증 서류를 통해 가입 할 수 있는 블라인드 인터넷 커뮤니티인 ‘공보닷컴’에 ‘리베이트건…’이라는 제목의 지난 3월 게시글을 인용해 한 공보의 A씨가 제약회사 여직원 B씨와 술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이 글에서 “어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왔습니다”라며 “어두운 바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따로 방을 잡아 ‘알값’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선(先)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 써달라고 하면 솔직히 거절할 자신이 없다”고 하며 인증샷을 남겼다.


여기에 공보닷컴 회원들이 댓글에 자신들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해당 여성의 사진을 돌려본 정황도 포착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이 게시물에는 100여개의 댓글들이 달렸다. 이 댓글들은 “인증샷 확인은 제가 막차였나보다”, “저장해 놓고 보고 또 보고 있다”, “보고 또 봐도 역시나 좋다”, “스크린샷을 보니 동영상이 너무 궁금해진다”, “동영상 중간에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동영상이 매우 궁금해서 못견디게 만드는 스크린샷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A씨는 “(인증샷) 다운받으신 분들은 유포를 금한다. 요즘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뉴스1은 A씨와 B씨가 직접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선 “강남에 유명한 2차(성매매) 업소 ‘풀싸롱’을 추천해달라”는 글들이 게시됐다. 몇 며 회원들은 본인의 이메일을 직접 남기며 “이메일로 유흥업소를 자세한 팁과 설명을 달라”라는 는 댓글을 남겼다. 또한 ‘모 지역의 피아노 강사가 성관계 하기 쉽다’는 게시글이 작성됐고 여성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같은 정황을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사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뉴스1에 말했다. 실제로 게시글 및 댓글 등에 따라 추측 가능한 정황이 발생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에 해당해 위법 소지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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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일보는 같은 날 이 글은 2011년3월 작성된 글이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공보닷컴 회원이라고 밝힌 일부 네티즌은 “올해 3월에 저런 글이 올라온 것을 보지 못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는 다른 관점을 제안했다.


공보닷컴 측도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본 사이트에 관련해 금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불법이익 편취, 의료법 위반에 관계된 언급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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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보닷컴’은 한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보의들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로그인 시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의사면허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 또한 최초 가입 시에는 공중보건의 재직증명서, 학생증 등 서류를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공중보건의란 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보충역판정을 받은 병역 미필자들에게 해당되는 병역제도다.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에 ‘공보닷컴’의 회원은 과거 공보의였던 의사들과 현재 공보의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자격증이 있는 ‘의사’들이다. 블라인드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 한 듯 운영진은 게시글의 유포 등을 금지하기 위해‘본 게시글을 외부에 유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사이트 하단에 올려놓고 있다.


3일 오전 기준 공보닷컴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 상황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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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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