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여고생들이 여중생 집단폭행… SNS에 영상 공개도

[이슈]by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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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전북 익산의 한 여중생 영상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돼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페이스북 영상 캡처

여고생들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전북 익산의 한 여중생 영상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돼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발생한 해당 사건 영상이 20일 익산 지역 소식을 전하는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됐다.


고등학교 1학년 A(17)양 등 2명이 중학교 3학년 B(16)양을 때리는 모습이 1분20여초 분량 영상에 담겼으며, 이들은 “잘못했어요”라며 울먹이는 피해 학생에게 “너 때문에 2만원이 날아갔다”라거나 “소리 내지 말라”며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해당 페이지 운영자는 “가해학생들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준으로 조회수 14만건을 넘겼으며, 누리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가해자들을 거세게 비난했다. 한 누리꾼은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말고 폭행을 저지른 이상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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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06년생 노래방 폭행’ 등의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퍼졌던 폭행 영상. 페이스북 캡처

사건을 수사 중인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도 경기도 수원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열세 살 여자 초등생을 집단폭행해 누리꾼들을 분노케 했다.


가해자 일행이 촬영한 폭행 영상은 페이스북 등에서도 빠르게 퍼졌으며, 한 누리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글은 24만7000여명 서명으로 청와대의 답변 요건(30일 이내 20만명 서명)을 충족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 7명의 신병을 법무부 소속 비행청소년 위탁 수용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했다. 가해자들은 만 10세∼14세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10.2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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