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경찰 출석한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로 부르면 안 올 것”

[이슈]by 세계일보
세계일보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됐으나 그동안 출석에 불응했던 전광훈 목사(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 목사를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47분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난 10월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내 허락 없이 불법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는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경찰에) 안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찰은 투쟁본부 등 보수성향 단체들이 지난 10월3일 광화문에서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며 대규모로 연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격화했고, 일부 참가자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까지 행사해 40여명이 체포됐다.


그간 이에 경찰이 투쟁본부 대표인 전 목사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 측은 불응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 영장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12.12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세계일보의 불은 늘 켜져 있습니다.
채널명
세계일보
소개글
빠르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세계일보의 불은 늘 켜져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