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리 구속영장 청구…13일 구속여부 결정

[연예]by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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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빅뱅 출신 가수 승리(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0일 이승현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리가 카카오톡으로 여성 3명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이를 원화로 바꾼 ‘환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라운지바 ‘몽키 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 혐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지만 이씨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사건을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와 이씨의 불법도박 혐의 역시 검찰에 넘겼다. 다만 양 전 대표와 이씨의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0)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말 구속기소 했다.


가수 출신인 이씨는 버닝썬 사건이 논란이 되자 그룹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사진 = 뉴시스

2020.01.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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