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확신”… 檢, 이재웅·박재욱에 징역 1년 구형

[이슈]by 세계일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검찰 “타다는 단순 콜택시에 불과,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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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웅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타다는 말 그대로 ‘벼랑 끝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한 단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점, 이 대표 등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운영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비롯해 두 법인(쏘카, VCNC)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타다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하고,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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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타다 측은 현행 여객운수법의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내세워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조항에 따르면,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날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 이미 기사 알선 포함 승합차 대여라는 동일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벅시’에 대해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한 적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타다 서비스가 나오기 1년 전인 2017년 이미 국토부가 내린 유권해석이란 얘기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현재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성공한 기업을 포용해야만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꿈꾸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며칠 뒤면 다음을 창업한 지 만 25년이 된다. 25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실형 구형 후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법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저희가 문제가 있을까?”라며 확신 찬 듯 말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20.02.1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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