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강제로 음식 먹여 ‘먹방 장사’ 한 부모… “3세 여아 몸무게가 35㎏”

[트렌드]by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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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3세 여아를 이용한 이른바 ‘먹방(먹는 방송) 영업’으로 논란이 됐던 동영상 계정이 결국 폐쇄됐다.


25일 중국 펑파이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페이치(佩琪)라는 이름의 이 아동의 먹방은 2018년 10월 중국의 동영상 플랫품 '시과스핀‘(西瓜視頻)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페이치의 부모는 처음에는 단순히 딸이 모습 등의 일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먹는 영상에 대한 호응이 잇따르자 본격적으로 먹방 기획을 시작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페이치의 부모들이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페이치의 먹방으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어모아 광고수입 등을 올린다는 것. 페이치 동영상의 구독자는 5000명가량이지만 한 편의 조회수는 5만6000여회에 육박한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페이치의 먹방이 아동 학대의 혐의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영상을 보면 페이지의 엄마는 아이가 큰 접시에 담긴 음식을 다 먹은 뒤에도 계속해서 먹으라고 강요했다. 페이치가 “더 못 먹겠다”고 애원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현지 매체는 “페이치의 엄마는 햄버거, 콜라, 프라이드 치킨, 인스턴트 라면 등 아동에게 좋지 않은 고칼로리 음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페이치에게 먹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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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처음 영상이 공개될 당시에는 약간 통통한 정도였던 페이치는 1년 만인 2세 6개월 때 몸무게가 25㎏에 달했다. 3세가 된 올해 5월에는 30㎏, 지금은 35㎏까지 늘었다.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3세 여아의 몸무게는 통상적으로 12.5~14㎏ 정도다. 페이치가 심각한 과체중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페이치의 엄마는 “보기 싫으면 보지 마라”고 대응했다. 또 “아이 아빠가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현지 매체는 이에 대해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하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3세 여아에게 의지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네티즌들은 대대적으로 신고 캠페인을 벌여 페이치의 엄마를 당국에 고발했고, 동영상 계정은 폐쇄됐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이후, 먹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중국 ‘바이두’ 캡처

2020.08.2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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