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禹 “수사와 악성댓글로 만신창이”

[이슈]by 서울신문
검찰 ‘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5년

‘불법사찰’ 결심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함에도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사찰대상이 된 인물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저와 가족은 언론보도와 수사, 각종 악의적 댓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면서 “그런데도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계속되면서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이어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건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언제든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권이 발동되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느냐”고 항의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7일 이뤄진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0.3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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