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누워서 가던 아이… 안전띠 과태료 6만원

[트렌드]by 서울신문

택시·시외버스 등 모든 차량에 적용

동승자 미착용 땐 운전자에 3만원

13세 미만 아동 적발 땐 2배 물어야

뒷좌석 누워서 가던 아이…  안전띠

전국 경찰이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에 돌입한 둘째 날인 2일 서울 서초 나들목(IC) 인근에서 서초서 소속 경찰관이 한 차량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할아버지 댁에 가는데 바로 이 앞이거든요. 한 번만 봐주세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 나들목(IC) 인근에서 이뤄진 경찰의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에 적발된 김모(47)씨는 서초경찰서 소속 김동준 경위에게 애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호소했다.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김 경위의 눈에 포착된 것이다. 하지만 김 경위는 “안 됩니다.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꼭 지키세요”라며 원칙대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발부했다.


경찰이 12월 한 달간 차량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나섰다. 사고 다발지점, 고속도로 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가 집중 단속 지점이다.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과 통근·통학버스 등 모든 종류의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말 국회를 통과한 뒤 두 달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쳤다.


이날 부산 방향으로 빠지는 서초IC 길목에서 이뤄진 경찰 단속 중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한 시간 동안에만 5대가 적발됐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특별 단속을 몰랐다”, “한 번만 봐달라”고 읍소했지만 ‘딱지’를 피할 순 없었다. 적발 사례는 ‘뒷좌석 미착용’이 대부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좌석보다 안전띠 착용이 습관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띠 미착용은 과태료가 3만원이다.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가 내야 한다.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2배인 6만원을 물어야 한다. 택시·버스 운전사는 승객에게 반드시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해야 한다.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사는 책임을 면한다.


이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버스·택시 기사는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안내 방송이나 말 한마디만 하면 되고, 승객은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대중교통 단속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다. 단속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뒷좌석 동승자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차량을 세우고서 일일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또 창문이 선팅돼 있는 차량이 많아 적발 여부가 운에 달려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전 국민이 차량 탑승 때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자전거 음주운전 계도와 단속에도 나섰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2.0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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