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 백발이 된 노동자 “해고자로 정년 맞을 수 없었다”

[이슈]by 서울신문

2007년 공장 해외 이전하며 해고 시작

고공농성 등 강경투쟁에도 복직 못해

파인텍 등 해결… 사측에 사회적 압박

정년 앞둔 노조원들과 극적 합의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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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기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여 온 이인근(왼쪽)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이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사측과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이희용(오른쪽) 콜텍 상무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승렬 금속노조 부위원장. 연합뉴스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기타 업체 직원들이 회사로 돌아가는 데 꼬박 13년이 걸렸다. 40대였던 노조 조합원들은 어느덧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콜텍 노동자들은 22일 사측과 복직안 등에 합의하며 투쟁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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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째 단식농성을 해 온 콜텍 해고 노동자 임재춘씨가 22일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 농성장에서 협상 타결 소식에 단식을 해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이 된 콜텍 사태는 2007년 시작됐다. 악기업체 콜트는 인천에서 전자기타를 만드는 콜트악기와 대전에서 통기타를 만드는 콜텍 등 공장 2개를 두고 있었다. 한때 세계 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콜트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국내 공장을 인도네시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인천 콜트 공장의 노동자 3분의1을 정리해고했고 대전 콜텍도 휴업하겠다며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 67명을 내보냈다.


사측은 그해 당기순이익이 적자라는 이유를 들며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콜텍의 부채 비율이 동종업계보다 낮아 재무구조가 탄탄한데 사측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를 내몰았다고 맞섰다. 노조는 2008년 30일간 한강 망원지구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 투쟁을 벌였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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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노사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논란을 더 키웠다. 노동자들은 2008년 5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1심에서 패했다. 노조는 바로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2009년 11월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잠시 미소를 되찾았던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로 다시 벼랑 끝에 섰다. 2012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대법원은 “경영상 긴박한 위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장래에 닥칠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판결은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 기각 등을 거쳐 2014년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이 콜텍 재판 등 주요 노동 관련 재판을 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이 흔들렸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사측과 다시 협상을 재개한 이후 “조합원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끝을 보겠다”며 테이블에 앉았다. 또 KTX 승무원, 파인텍 등 다른 장기 복직 투쟁이 마무리되며 콜텍 사태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사측을 움직였다. 지난 15일부터는 연속으로 협상을 벌였다. 8, 9차 교섭 때는 박영호 사장이 분쟁 13년 만에 처음 정식 교섭 자리에 나왔다. 한때 교섭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올 만큼 의견 차가 컸으나 서로 큰 폭의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노동자들은 조만간 복직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기타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다. 콜텍이 이미 국내 공장을 정리했다. 실익 없는 복직 같아 보이지만 “사원증만 받고 바로 자진 퇴사해도 좋으니 복직시켜 달라”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명예회복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4.2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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