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복수’ 딸 살해 의붓아버지 결국 “미안하다”

[이슈]by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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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5.7 연합뉴스

중학생인 12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그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1)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억울함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내가 구속을 피한 상황에서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쯤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김씨는 시신이 저수지 수면 위로 떠 올라 반나절 만에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살해사건과 별도로 의붓딸 강간미수 등 김 씨의 성범죄 의혹은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인 김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친어머니 유모(39) 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유씨의 혐의를 입증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살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김씨를 말리지 않았고, 딸 시신을 버리려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유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유씨는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의 범행 가담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를 찾을 것”이라며 “검찰이 남편 김씨를 재판에 넘기는 시점 이전에 유씨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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