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서리 고르듯 가벼워진 문신… 여전히 무거운 흔적의 무게

[컬처]by 서울신문

‘조폭’ 상징 옛말… 개성 표현 가벼운 일탈

“의미 담아” “예뻐 보여” 스타일도 다양

의사 외는 불법… 타투이스트 “합법화를”

시술 후 제거 어려워… 10대는 신중해야

서울신문

김재곤 타투이스트 제공

서울신문

직장인 남모씨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새긴 우정 문신.남모씨 제공

“문신은 ‘조폭’(조직폭력배)이나 하는 거라구요? 요즘은 아녜요. 그냥 개성이죠.”


직장인 남모(25·여)씨는 보름 전쯤 대학교 친구들 4명과 함께 ‘우정 타투’를 했다. 보름달, 반달 등 서로 다른 달 모양을 각자 원하는 위치인 다리나 팔, 발등에 새겼다. 남씨는 “친구들과 사이가 돈독해 1년 정도 고민하다가 결국 같이 문신을 했다”며 웃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문신은 가벼운 일탈이자 트렌드다. 예나 지금이나 ‘세보이고 싶어서’ 혹은 ‘호기심 때문에’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문신을 새기는 10대, 20대가 늘고 있다. 문신 내용과 디자인도 더 다양해졌다. 문신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경험자들은 “문신은 지울 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히 고민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한 번쯤 즐겨볼 만한 문화”라고 말했다.


요즘 많은 10대, 20대들은 문신을 피어싱과 같은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있다. 문신 하면 팔뚝이나 등을 휘감아 새기는 것으로 인식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10㎝ 안팎의 타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용이나 호랑이 등을 위협적으로 새기는 시대는 지났다. 디자인도, 크기도 더 세분화돼 과거보다 친근하고 쉽게 문신을 할 수 있다. 타투이스트(문신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의 작업실은 주로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나 이태원, 강남 등 번화가에 있어 쉽게 할 수 있다.

서울신문

여러 부위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새긴 문신.김재곤 타투이스트 제공

서울신문

여러 부위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새긴 문신.김재곤 타투이스트 제공

서울신문

여러 부위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새긴 문신.김재곤 타투이스트 제공

타투이스트들이 말한 요즘 유행 장르는 ‘올드스쿨’(윤곽선이 굵고 입체감 없이 단순한 모양으로 선박, 돛, 태양 등의 소재가 주로 쓰이는 장르) 타투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탄생화 등 꽃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부위는 여름인 만큼 팔이나 다리, 쇄골처럼 보이는 곳을 선호한다.


직접 문신 시안을 그리는 경우도 있다. 대학생 이모(22)씨는 직접 예수와 천사 그림으로 시안을 만들어 타투숍에 가져갔다. 이씨는 “예전에 유행했던 ‘트라이벌’(고대 원시 부족이 종교적 믿음 등을 표현하기 위해 하던 문신) 타투처럼 화려한 모양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씨가 선택한 타투 장르는 ‘포트레이트’(인물을 그려 넣는 문신). 이씨는 “가는 펜으로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해 꼬박 3일에 걸쳐 한쪽 종아리에 문신을 새겼다. 타투숍을 고르는 데도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문신을 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예뻐 보인다”는 단순한 이유로 하기도 했고, “소중한 기억을 몸에 남긴다”는 의미를 찾는 10대, 20대들도 있었다. 대학원생 송모(27·여)씨는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한 캐나다에서의 기억을 남기려 발목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무한대(∞) 기호를 새겼다. 송씨는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잊어버리게 되는데, 몸에 기록하면 그때의 내 마음, 경험, 감정이 고스란히 남을 것 같아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는 20대도 있었다. 대학생 김모(25)씨는 군 전역 후 ‘입대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자‘는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기 위해 팔목에 10㎝ 정도의 작은 문신을 새겼다. 이름의 한자 뜻을 풀은 ‘레터링 타투’다. 김씨는 “이 문신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성공하면 지울 생각으로 작게 했다”면서 “문신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시각이 여전히 있다는 걸 알지만 나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됐고 충분히 고민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10대인 김모양이 양팔에 새긴 잉어와 장미 모양 문신.김모양 제공

10대 때 문신을 하기도 한다. 고등학생인 김모(17)양은 2년 전 양팔에 잉어와 장미 모양 문신을 새겼다. 김양은 “예뻐 보여서 새겼다”면서 “친구들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했다. 장미는 15만원, 잉어는 40만~50만원이 들었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만족도는 크다. 김양은 “특별히 멋부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 화려해 보여서 좋다”고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심하는 편이다. 김양은 “학교 다닐 때는 팔토시로 살짝 가리거나 파스를 붙여 문신이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모 세대들에게 문신은 불량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타투하겠다”는 아들딸을 뜯어말리는 이유다. ‘우정 타투’를 한 남씨 역시 아직 타투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못했다. 남씨는 “슬쩍 ‘내가 문신하면 어떨 거 같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20대 딸을 둔 길모(55·여)씨 역시 “딸이 문신을 한다고 했을 때 말린 적이 있다”면서 “문신이라고 하면 조폭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문신은 ‘불법’이라는 점도 기성세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사 면허 없는 타투이스트들의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타투를 생업으로 하는 2만여명의 타투이스트들은 대부분 문신이 의료 행위보다는 예술에 가깝다고 여긴다. 타투이스트들은 지난 10일에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자격화하면 보건 위생을 오히려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임보란 한국패션타투협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이 업에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면서 “문신은 미술적 감각이 필요하고 타투이스트들은 자체적으로 위생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과 보건을 꼼꼼히 따지면서 일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타투이스트 위생교육 이수 필수, 미성년자 시술 시 부모 동의 의무, 타투이스트 면허제 등을 통해 제도권하에서 문신을 관리하고 있다. 타투이스트들 역시 해외 사례처럼 처벌만 하지 말고 전문성을 인정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 번 문신하면 돌이키기 위해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김재곤 타투이스트는 “타투이스트들의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따져서 타투숍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신 뒤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커버 업(문신을 다른 문신으로 덮는 것)하거나 지울 수 있기는 해도 문신 비용에 최소 10배가 더 든다. 김 타투이스트 역시 “새긴 뒤 후회해도 500원짜리 크기의 문신을 지우려면 50만~1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아직 진로조차 결정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 문신은 성급할 수 있다. 한 예로 경찰 임용 신체검사 시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최종 합격 여부를 가르는 데 문신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셈이다.


일부 미성년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혹은 지인 사이 알음알음 소개를 받아 싼 가격에 시술을 받기도 한다. 고교 시절 문신 시술을 고민하다가 대입 후 문신을 결정했다는 대학생 이모(22)씨는 “고등학교 때 아무 데서나 싼값에 문신을 하고 후회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면서 “잘못하면 색이 변해 착색되거나 문신이 번진 것처럼 변하는 데다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타투이스트들도 미성년자들에게는 타투를 시술하지 않는다. 임 회장 역시 “미성년자들은 충동적으로 문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통념상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타투이스트들은 미성년자에게 시술하지 않는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7.17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