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3살 딸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

[이슈]by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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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살 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한도 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2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숨지자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의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신고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A씨 집을 자주 드나들던 20대 남자 친구의 공모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또 B양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18일 오전 8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진행한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9.11.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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