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남았는데 “매장서 나가라” 컨테이너로 막고 갑질한 건물주

[이슈]by 서울신문

매출 피해에 고소하자 급철거

서울신문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번화가인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상가 앞에는 한 달 넘게 흉물스러운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이 건물 1층에 유명 음료 브랜드 ‘공차’ 매장이 있지만 컨테이너가 가리고 있어 입구가 어디인지도 찾기 어렵다. 건물주가 공차 매장을 쫓아내려고 설치한 점거물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홍대입구 공차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건물주인 B건설사 임원과 임대 담당자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5년간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같은 해 8월 임대 담당자가 찾아와 ‘이 매장을 회장 지인에게 주기로 했으니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장 보고용이고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임대가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임대 담당자의 말만 믿고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건물주 측은 변경 계약서의 계약 종료일(올해 1월)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점포 앞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공사 중’, ‘출입 금지’ 등의 팻말을 걸어 손님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건물주가 고의로 점포 운영을 방해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건물주에게 5년의 임차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계약 효력이 2년이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주인 B건설사 측은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지난 18일 컨테이너를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1.2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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