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수사팀장, 압수수색 중 몸싸움 “독직폭행”vs“물리적 방해”

[이슈]by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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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고 수사팀장이 다쳐 병원에 갔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다. 한 검사장이 변호인 참여를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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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지했다고 주장했다고 한 검사장 측은 밝혔다.


이어 “폭행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13시30분쯤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돌아갔다”면서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 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정 부장과 동료 검사 등 수사팀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면서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현장에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당시 확보하지 못한 유심에 대해 추가 압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서울중앙지검 입장 전문


문의가 있어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오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0.7.23. 발부)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입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2020.07.2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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