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

[트렌드]by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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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민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 2020.7.31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물어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가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인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에 달려들어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개의 주인은 30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로트와일러를 훈련시설에 보냈다고 밝혔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솔직히 (사건 당일)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면서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개를) 편하게 좀 해주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면서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웃들은 문제의 로트와일러 개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죽인 적이 있다고 호소했다.


2017년 피해를 본 이웃은 “(문제의 개가) 그 집에서 바로 뛰쳐나와 엄마를 밀치고 우리 개를 바로 물었다. 우리 개는 과다출혈로 즉사했다”고 주장했다.


스피츠 견주는 30일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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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민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 당시 로트와일러 견주가 개를 떼어내보려 하지만 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순간. 2020.7.31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 상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4만 18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20.07.3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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