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몹쓸짓’ 당할 때 친모는 핸드폰으로 영상만 찍었다

[이슈]by 서울신문
서울신문

이제 겨우 10살 된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 동거남을 말리기는커녕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범행을 도운 여자아이의 친모도 함께 체포됐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 모레노라는 곳에서 최근 벌어진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11일(현지시간)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등을 발견하고 동거 중인 33살 남자와 28살 여자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스마트폰에선 남자가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적인 성폭행은 2019년 두 사람이 동거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체포된 여자의 친딸로 당시 10살이었다.


이때부터 남자는 동거녀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으로 시작된 몹쓸짓이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최근까지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딸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을 엄마는 악마 같은 공범이었다. 동거남이 딸을 성폭행할 때마다 여자는 핸드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은 판매를 목적으로 두 사람이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이 끔찍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경찰이 범죄가 발생한 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입수한 경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엄마의 동거와 함께 2년간 악몽에 시달려온 피해 어린이는 이제 11살이 됐다. 피해 어린이는 현재 큰아버지 부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체포된 남자와 여자는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확실한 물증이 있지만 두 사람이 조사에서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면서 "두 사람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증거와 함께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부에노스아이레스주 경찰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2020.10.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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