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차 봉쇄에…97세 치매노모 요양원서 빼돌리다 적발된 73세 딸

[이슈]by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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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요양원 등 돌봄시설 방문 제한이 1년 가까이 지속된 상황에서 제2차 봉쇄까지 겹치면서 입소자 가족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요양원 및 돌봄시설 격리 연장과 함께 길어진 생이별을 감당 못한 가족들이 입소자를 몰래 빼내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사진=린드라 애쉬튼 페이스북

코로나19로 요양원 등 돌봄시설 방문 제한이 1년 가까이 지속된 상황에서 제2차 봉쇄까지 겹치면서 입소자 가족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요양원 및 돌봄시설 격리 연장과 함께 길어진 생이별을 감당 못한 가족들이 입소자를 몰래 빼내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제2차 봉쇄 발령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일, 이스트요크셔주의 한 도로에서 소란이 일었다. 입소자가 사라졌다는 요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70대 여성 한 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돌봄의 책임이 있는 요양원은 70대 딸이 노모를 몰래 데리고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사라진 할머니와 70대 딸과 손녀를 발견했으며,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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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경찰은 분리를 반대하는 70대 딸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가둔 뒤 할머니를 다시 요양원으로 돌려 보냈다./사진=린드라 애쉬튼 페이스북

붙잡힌 일레니아 안젤리(73)는 이날 자신의 딸 린드라 애쉬튼(42)과 함께 요양원에서 97세 치매 노모를 빼돌렸다. 안젤리의 딸 애쉬튼은 “이미 9개월 동안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봉쇄 전 요양원에 들러 마지막 ‘창문 면회’라도 하려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재봉쇄 전에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으로 밀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할머니가 사라진 걸 안 요양원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할머니 상태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경찰은 분리를 반대하며 눈물로 간청하는 70대 딸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가뒀다. 애쉬튼은 영문을 모른 채 차에 홀로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어떻게든 할머니를 지킬 것"이라며 눈물을 떨궜다. 할머니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려보내졌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법의 반대편에 섰다”면서 “비합리적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도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규칙을 따랐지만 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1년 가까이 떨어져 있게 되니 의문이 생기더라”고 설명했다. “보호를 위한 규칙이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해가 될 때 우리는 규칙을 어기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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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린드라 애쉬튼 페이스북

간호사인 어머니가 할머니를 직접 돌보게 해달라고 요양원과 보건당국, 하원까지 모든 공식 채널에 진정서를 냈지만 소용 없었다고도 전했다. 가족들은 건강이 악화된 할머니가 재봉쇄 기간 혹여 잘못될까 전전긍긍했다. 종국에는 요양원에 쳐들어가 할머니를 빼돌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단 할머니는 다시 요양원 보호를 받고 있으며, 체포됐던 70대 딸은 훈방 조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노인 안전이 우선이었다”고 밝혔다. 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할머니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쉬튼은 “경찰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문제는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요양원 입소자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자격이 있는 가족에게는 ‘필수노동자’(key-worker) 지위를 허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수노동자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과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로, 취약계층 돌봄이나 보육종사나, 의료지원인력, 택배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영국 정부는 봉쇄 기간 요양원 등 돌봄시설 방문을 금지시켰다. 단 ‘창문 면회’ 등 야외 방문과 화상 면회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요양원 입소자와 가족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항의했다. 추워진 날씨 탓에 창문 면회 등 야외 방문은 어려운 실정인데다, 치매 환자처럼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는 특히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첫 번째 봉쇄 이후 더 나은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현재 정책은 요점을 놓치고 있다. 요양원 입소자 대부분은 치매 환자다. 보다 융통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2020.11.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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