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살펴보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여행]by 스카이스캐너
한눈에 살펴보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손톱깎이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을까? 일상용품, 음식, 전자기기 등 여행짐을 쌀 때 고민되는 물품이 있다면 - 스카이스캐너에서 소개하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해보자

 

※리튬배터리, 라이터 등은 국가별로 반입 기준이 서로 다르니 헷갈리는 물품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기를 추천한다.

일상용품

일상용품

물품 반입 가능 여부
숟가락 가능
칼(6cm 이상)
불가능
접이식 칼 불가능
가위(6cm 미만 또는 끝이 둥근경우) 가능
일회용 면도기 가능
손톱깎기 가능
족집게 가능
눈썹정리용 칼 가능
뜨개바늘 포함 바늘 가능
우산 가능
휠체어 / 유모차 가능
라이터 가능

전자기기

보통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배터리.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가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용 여분 리튬메탈배터리 또는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반입도 금지된다.

 

지금 보조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하였지만 mAh 표시에 당황하였다면? Wh(전력) = Ah(전류) × V(전압) 이며, 1mAh = 1/1000Ah, 리튬 배터리의 전압은 약 3.8V이다.이다. 갑자기 나온 계산식에 또 다시 당황했다면? 5000mAh 배터리는 약 18.5Wh, 10400mAh 배터리는 약 38.48Wh 이니 참고하자.

 

전자기기

물품 반입 가능 여부
전자담배 가능
노트북, 태블릿PC, MP3 가능
고데기 및 헤어기기 가능
카메라 및 기타장비 가능
전기면도기 가능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가능
보조배터리(100wh 이하) 가능
보조배터리(100wh~160wh) 가능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 이하) 가능(5개까지)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160wh) 가능(2개까지, 항공사 승인 필요)

의약품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액체류는 100mL 이하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의 반입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자. 대한항공의 경우 휴대용산소발생기(POC)는 예약접수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 반입할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예약접수 시 ‘특수고객 운송신청서’와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소견서’ 제출해야 하며 FAA에서 승인받은 제품만 이용할 수 있다. 또는 기내에서 판매하는 기내 산소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의약품

물품 반입 가능 여부
해열파스 가능
알약 가능
액상 약 가능(액체류 규정 적용)
네블라이저 등 흡입기
가능(액체류 규정 적용)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가능
외과용 메스 불가능
산소 스프레이 및 의료용 산소통 항공사 승인 필요

음식물, 음료

우선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기본 음료의 단위가 300mL 이상이니 음료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먹을 이유식과 음료 등은 100mL 초과 반입할 수 있다. 글루텐이나 젖당 등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특이 식이처방음식이 필요한 승객 역시 기내섭취분은 반입할 수 있다.또한, 김치는 물론 잼이나 꿀, 스프레드, 부드러운 치즈 등도 액체류로 취급되니 위탁수하물로 분류하자. 김치도 위탁수하물이다.

 

음식물, 음료

물품 반입 가능 여부
음료(물,주스,커피,차 등) 액체류 규정 적용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가능
이유식 가능
고체치즈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가능 여부 필요)
소시지, 육포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육가공품 반입 가능 여부 필요)
김치 불가능

스포츠용품

스포츠용품은 다소 까다롭다. 보통 자전거, 서핑보드, 스키, 스노보드, 골프 등과 관련된 용품은 항공사에서 특수 수하물로 분류하여 그 규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는 항공사의 규정을 살펴보거나 문의하는 것을 권한다.

 

스포츠용품

물품 반입 가능 여부
배트(야구,소프트볼 등), 당구큐, 스틱 불가능
라켓(테니스,탁구,배드민턴등) 가능
골프채 불가능
펜싱용 검 불가능
스포츠 공(농구, 축구, 야구, 골프 등) 가능
볼링골 불가능
빙상용 스케이트 불가능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가능

공구 및 작업 용품

날길이, 총길이 등에 따라 기내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가위, 드릴, 스크루드라비어 등은 날길이 6cm 이하, 렌치, 스패너, 펜치 등은 총길이 10cm 이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공구 및 작업용품

물품 반입 가능 여부
망치, 못 불가능
가위(6cm 이하)
가능
드릴날(날길이 6cm 이하) 가능
스크루드라이버(날길이 6cm 이하) 가능
렌치(총길이 10cm 이하) 가능
스패너(총길이 10cm 이하) 가능
펜치(총길이 10cm 이하) 가능
스프레이 페인트 불가능
불가능
전동드릴 불가능

기타

위에 소개한 물품 외에도 기내 반입이 안 되는 물품이 있다. 한마디로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반입 금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총, 소형 화기, 압축가스 등은 당연히 소지할 수 없으며 폭죽도 마찬가지. 살충제, 인화성 고체와 액체,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저자 : EunYoung Park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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