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폭행·폭언, 외도 약점 잡아" vs 빌스택스 "대응가치 無" 맞고소 진실공방

[연예]by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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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환희 측과 전 남편 빌스택스(전 예명 바스코·본명 신동열)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좋지 못한 일로 뵙게 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밝혀야 할 것은 밝혀야 한다"며 박환희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빌스택스는 지난달 26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빌스택스는 "박환희는 2013년 협의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 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재 5000만 원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환희가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환희가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으며,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러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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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환희 측은 "박환희가 처음 결혼생활을 했을 때부터 빌스택스가 폭행과 폭언을 했고 혼인 이후 성관계를 거부했다. 가정 폭력으로 충격을 받았던 박환희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잠깐의 외도를 했고 빌스택스가 이를 빌미로 이혼 조건을 성립시킨 것이다. 아이를 보는 것도 빌스택스의 부모가 거부했고 부당하게 면접교섭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빌스택스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그이며 사실과 다른게 너무나 많아 일일이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다. 무엇보다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를 스스로 밝힌만큼 당당하다면 여론몰이가 아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빌스택스와 박환희는 2011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지만 2012년 12월 협의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빌스택스가 양육하고 박환희는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박환희가 자신의 SNS에해 아들 사진을 올리면서 빌스택스 가족과 박환희 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박환희가 SNS를 통해 빌스택스 측이 아이를 불규칙적으로 보여준다고 폭로하자 빌스택스가 박환희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heilie@sportsseoul.com

사진 | 이주상기자 rainbow@sportsseoul.com

2019.07.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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