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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 ]

조덕제 구속, 반민정에 완패

by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

영화 촬영 중 여자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이번엔 2차 가해 혐의로 다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덕제는 반민정과 법정 다툼에서 두 번이나 패소하며 반민정과 진실공방에서 완패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소송과 법정구속으로 뒤엉킨 조덕제와 반민정의 악연을 되짚어봤다.

영화 상대역으로 만나 '성추행' 공방

조덕제와 반민정의 법적 공방은 약 6년 전부터 시작됐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반민정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조덕제는 해당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배역에 몰입한 연기를 했고, 당시 행동은 업무상 행위임으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은 감독의 지시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조덕제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그해 10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에는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촬영 후 여배우 바지의 버클이 풀려있었던 것은 격한 장면이었기에 똑딱이가 풀렸을 수 있다"며 여배우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조덕제가 반민정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오히려 검찰이 조덕제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한 부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2018년 9월 대법원에서는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덕제와 피해자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상의를 찍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조덕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게됐다.


조덕제는 성추행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등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렸다. 심지어 조덕제의 아내 정씨까지 이에 가담했다.


이후 반민정은 2018년 2월 "조덕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 가족 중 한 명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심한 욕설과 모욕, 성폭력 피해자인 제 신상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덕제에게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심지어 조덕제는 이 과정에서 지인인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통해 '여배우가 유명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식중독이 났다고 항의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이재포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1년 2개월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2심에서는 가중 처벌을 받아 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덕제가 성추행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피해자인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하,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2차 가해로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덕제는 법정 구속됐다. 조덕제의 아내 정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한 6년 소송으로 만신창이

사건이 마무리 된 가운데 반민정은 15일 입장을 내고 그간의 기나 긴 법적 공방을 마친 심경을 털어놨다.


반민정은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라며 "아울러 제 사건과 그 해결과정이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민정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한일의 신현정 변호사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더라도 오늘 이 판결의 선고를 계기로 부디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호소 드린다"며 "오늘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악플과 일부 심각한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민정씨는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회활동도 원치 않게 중단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심지어 조덕제로부터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힘겹게 여기까지 온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반민정씨가 평온한 일상과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덕제는 199년 연극 '가마다 행진곡'으로 데뷔한 배우로, 영화 '악마를 보았다', '완득이', '부러진 화살', '미쓰 와이프', '내부자들' 등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에서는 조연 조덕제 역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반민정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배우로 2001년 영화 '수취인 불명'으로 데뷔해 드라마 '연개소문', '온에어', '산부인과', '각시탈', '엄마니까 괜찮아', '골든 크로스' 등에 출연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