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미성년자 룸메이트 야구방망이 폭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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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 28)이 미성년자 폭행 혐의로 체포, 또 물의를 빚었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이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 A씨(18)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A씨는 18세로 미성년자로, 아이언에게 2년 전부터 음악을 배워왔다. 아이언은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뒤, 20분간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약 50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 측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언에게 음악 파일을 전달했고, 아이언은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고 추궁했다. 이를 부인하자 아이언이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고,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블루(blu)’, ‘록 바텀(ROCK BOTTOM)’ 등의 곡을 내며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아이언은 지난 2017년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또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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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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