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멀고 먼' 입국길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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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또 거절됐다. 유승준은 정부와의 2차 소송에 돌입하면서 입국길을 열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 매체는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승준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삼았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다.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유승준은 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와의 2차전에 돌입했다. 유승준 변호인단은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들은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전해졌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하지 않았다. 이에 병역 회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2019년 11월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한 개인을 17년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법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고,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를 재상고해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해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 지었다.


재판 기간 동안 유승준은 입국에 대한 희망을 강력하게 비쳤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의 계획과 한국에 입국하려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유승준의 판단이 아니었고 우리가 제안했던 거다.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비자로, 그래야만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입국하고 싶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이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시기를 보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인 만큼 입국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는 왜 한국에 못 들어가는지 물어봤다더라. 과거 유승준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만큼 이해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등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입국이 가능해지면 진심을 국민들에게 다시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준 역시 자신의 SNS에 "2020년에는 좀 더 최선을 다하고 하는 일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하루가 주어져서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한다"며 "2020년 기대해 본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기대하도록 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적어 입국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유승준은 입국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정부와의 2차 소송전을 시작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기나긴 싸움 속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2022.04.1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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