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vs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전속계약 분쟁 '엇갈린 주장'

[연예]by 텐아시아
텐아시아

배우 이선빈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이선빈과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전속계약분쟁을 시작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법률대리인은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선빈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에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선빈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강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에게 심각한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이선빈에게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하여 정산절차를 이행할 것, 출연 중인 작품과 출연 교섭 중인 상대측에 회사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텐아시아

같은 날 오후 이선빈의 법률대리인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이선빈 측은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 문제로 지난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웰메이드 측이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선빈은 전속계약 제7조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배우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배우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회사가 지금에 와서 배우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년 9월 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선빈이 회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현재 검찰 항고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선빈은 배우 이광수와 공개열애로 화제를 모았으며, 오는 23일 OCN 드라마 '번외수사' 첫방을 앞두고 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2020.05.21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 음악 영화 문화공연 전시회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반적인 이야기
채널명
텐아시아
소개글
드라마 음악 영화 문화공연 전시회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반적인 이야기

    이런 분야는 어때요?

    ESTaid footer image

    Copyright © ESTaid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