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에 당했다던 '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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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 징역 2년 6개월 확정

꽃뱀이라고 주장하더니…

2017년 발생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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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성욱/ 사진=채널A 제공

배우 강성욱의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을 확정한 판결이다.


강성욱은 2017년 부산의 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당한 강성욱은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반박했다. 이때 충격으로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3월 항소심에선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감형의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강제추행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당시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강성욱은 2015년 데뷔해 뮤지컬 '베르테르'와 '팬텀' 등을 통해 연기 활동을 이어갔고,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하트시그널' 방영 시기와 겹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2020.07.0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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