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도에 주사 꽂고 신체 훼손하고…라비가 불지른 남자 연예인 '병역 비리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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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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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의 연중일기≫

우빈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의 기록을 다시 씁니다. 화제가 되는 이슈를 분석해 어제의 이야기를 오늘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신체를 훼손하고 정신병을 조작하는 몸부림은 멈추지 않았다. 매해 나오는 남자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또 터졌다.


병역 기피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문제 중 하나다. 그래서 연예인의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병역을 기피했던 자들의 이름이 따라붙는다. 사건이 10년 전에 일어났든 20년 전에 일어났든 세월은 중요하지 않다.


병역 면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이 인기 예능에서 하차한 뒤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에 입대한 유명 래퍼 A씨가 자신의 고객이라고 밝혔다.


A씨로 지목된 이는 라비. 라비는 군 입대를 이유로 2022년 5월 KBS2 '1박 2일'에서 하차했으나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다 그해 10월 입대했다. 당시 라비는 건강상의 이유로 공익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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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따르면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최근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합동수사팀은 라비도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소속사 그루블린은 "관련 내용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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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연예인의 병역 비리는 2000년대로 거슬러간다. 2004년 송승헌, 장혁, 한재석은 소변 검사 당시 소변에 단백질 성분의 약물 등을 섞거나 요도에 주사로 자신의 피가 섞인 액체를 주입해 병역 면제를 받아냈다. 속임수를 쓴 정황이 발각되자 재검을 거쳐 송승헌과 장혁은 현역, 한재석은 나이 때문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2008년 모델 쿨케이와 허니패밀리 래퍼 디기리는 괄약근을 수축시켜 고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여만원의 금품을 주고 공익근무 판정을 받는 방법을 배웠다. 인위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니 뒤늦게 발각돼 불구속기소, 현역 입대하게 됐다.


2010년 박해진은 정신병을 위장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해진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대구의 한 병원에서 허위로 정신분열증치료를 받은 이력으로 2004년 3월 병역을 면제받은 의혹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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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은 불우했던 가정환경 때문에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을 앓았다고 털어놨다. 증상이 심각해지자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심사를 통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해진은 "스스로가 떳떳한 이상 감출 것이 전혀 없다"면서 "6년 전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언제든 재신체검사를 받을 의사가 있고, 군복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진은 병역 비리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해진의 비리를 처음 보도한 CBS는 정정보도문을 통해 박해진의 병역 면제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박해진은 병역비리 혐의가 있으나 공소시효로 빠져나갔다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MC몽은 현역 판정을 받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7회에 걸쳐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직업훈련과 공무원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던 MC몽은 그 기간에 시트콤과 예능 고정 출연, 콘서트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이후에 고의로 치아를 발치한 혐의를 받으며 병역 비리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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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측은 고의 발치에 대해 무죄판결을, 입대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 대한 부분만이 유죄 판결받았다고 말한다. 이에 대부분은 MC몽이 고의 발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35번 치아' 외 나머지 발치한 치아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


법원은 MC몽이 "병역면제 목적으로 (고의로) 추가 치료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한 유죄 의심을 넘어설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의혹을 받는 자들은 여러 이유를 댄다. 하지만 어떠한 핑계를 대도 이해받을 수 없다.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 싫어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잘못된 선택은 평생 뗄 수 없는 꼬리표를 만든다. 그 꼬리표가 부각되는 어느 순간엔 스스로가 부끄럽지만 숨을 쥐구멍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2023.01.1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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