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더라도 꼭 유언장을 써야하는 이유

[자동차]by 밸류챔피언

많은 사람이 유언장은 노인이나 부자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젊거나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면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유서, 또는 유언서라고도 많이 불리는 유언장은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효력이 생기는 마지막 말과 재산, 그리고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서나 유언장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위험을 따르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거나,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면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TV에서도 자주보는 상속분쟁 방지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유언장의 큰 효력 중 하나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미리 분배하여 상속분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2012년에 상속분쟁 소송은 594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3,081건을 넘겨 매년 평균 31.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소송건수 64.2%의 분쟁액수는 1억원 이하였으며 10.8%는 1,000만원 이하로, 친족간 상속분쟁은 더 이상 재벌들만의 영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과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상송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미리 올바르게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을 명확히 분배할 경우 가족간 불화를 막을 수 있을뿐더러 10년 넘게 걸릴 수 있는 소송과 비싼 변호사 비용도 피할 수 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재산도 모두 파악

누구도 언제 생을 마감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재산은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금이나 귀금속, 고가의 수집품을 가족이 모르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면 나중에 찾지를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가치가 급상승한 가상화폐 또한 익명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64자리에 이르는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자산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초창기 때부터 채굴작업을 해왔던 매튜 무디가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숨져 남겨진 가족이 가상화폐 자산 파악을 하지도 못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혹시 모를 혼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이들이 수습해야하는 몫을 최소화

죽은 뒤에는 재산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친족과 지인이 남아 사망자의 뒷수습을 하게 되는데요. 유언장은 자칫 복잡해질 수 있는이 뒷수습 과정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후견인과 후견인 감독인을 지정해 또 다른 분쟁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장을 통해 장기 또는 시신을 기증해 사회에 공헌하거나 장례의식 절차를 특정지어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이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젊은 시기를 필사적으로 살아가다보면 삶에 휩쓸려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뒤의 일을 생각해봄으로써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언제올 지 예상할 수 없지만 반대로 언젠가는 꼭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이 만약 내일이라면 어떤 미련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담긴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후에 읽을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지만 형식에는 주의해야

보통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것,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크게 터부시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아직 가까이 와 있지 않다고 해서 유언장이 줄 수 있는 여러 실용적인 좋은 점들을 간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날짜, 주소, 성명과 날인만 갖추면 유효적이나 실수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되니 작성전에 유언전문 공증인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에 유언장을 써본 적이 없다면 오늘 시간을 내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조동우 ROY CHO, 애널리스트

2021.03.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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