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친 시신, 이삿짐센터 통해 옮겨…5억원 갖고 달아나"(종합)

[이슈]by 연합뉴스

경찰 브리핑…"피의자, 인터넷서 공범 3명 고용해 범행 실행"

"시신 냉장고·장롱에 유기…피살자와는 2천만원 채무관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류수현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사건의 주범격인 피의자가 피살자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하고, 이 중 이씨 부친의 시신은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으로 옮긴 엽기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갖고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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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용의자 (안양=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2019.3.18 [인천일보 제공] xanadu@yna.co.kr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씨 부모 피살 사건의 개요에 관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김모(34)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26일께 안양시 소재 이씨의 부모 자택에서 이들 두 사람을 살해했다.


이어 이씨의 아버지(62)는 냉장고에, 어머니(58)는 장롱에 각각 유기했다.


이들은 25∼26일 사이 차례로 범행 장소를 나섰다. 이 중 김씨는 26일 오전 10시 10분께 이들 중 마지막으로 이곳을 홀로 빠져나왔다.


빠져나오기 전에는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의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빼낸 뒤 평택의 창고로 이동시켰다.


문제의 냉장고는 열지 못하도록 포장돼 있었으며, 평택의 창고로 이동된 후에도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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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용의자 (안양=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2019.3.18 [인천일보 제공] xanadu@yna.co.kr

이씨의 어머니는 장롱에 유기된 상태였고, 집 안은 깨끗이 치워져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약 3주가 지난 이달 16일 오후 이씨의 동생(31)은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신고자는 과거 이씨와 함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을 저지른 친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조해 이씨 부모가 사는 안양 자택에 방문, 기척이 없자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아울러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차량을 확인, 17일 오후 김씨를 검거했다.


진술을 거부하던 김씨는 이씨의 아버지와 2천만원의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투자 목적으로 김씨의 돈을 빌려다 썼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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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는 이희진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이는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인데다 고작 2천만원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오히려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가져갔다고도 진술한 것이 범행동기에 가까울 수 있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은 이씨의 동생이 차를 판매한 대금이었다고 한다"며 "김씨가 가져갔다는 5억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판매한 차량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가 이씨 부모 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와 달아난 공범 3명은 고용관계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하듯 다른 공범 3명을 고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으며, 유족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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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 자랑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서울=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모(30)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주목받았다. 2016.9.6 [연합뉴스TV 캡쳐] photo@yna.co.kr

한편 피해자의 아들인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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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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