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진실공방…"대검이 반대" vs "조사단 자진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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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원 "법무부에 요청하려다 대검 강력 반대로 다른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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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검찰과거사위 김용민 위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김용민 위원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8 mon@yna.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대검찰청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처음 논란이 불거진 뒤 "조사단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가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 과거사 조사 실무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나서 대검 주장을 재반박했다.


검찰과거위원회 김용민 위원(변호사)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이 위원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조사단 명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달 20일 출국금지 요청 여부가 아니라 과거사위원회에 누구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에 대해 대검에 문의했다. 조사단은 통상적으로 대검을 경유해 법무부와 의사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출국금지 요청 역시 대검 명의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주무위원인 김 변호사와 상의하고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문을 접수할 법무부 팩스번호도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께 조사단 검사에게 '대검 입장'이 내부 메신저로 전달됐다.


대검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있고, 진상조사 결과가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수사권고도 없다"는 점을 '고려사항'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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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JTBC 제공]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대검이 그동안 검찰과거사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입장의 문건을 보내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다른 방법을 더 논의하기로 했고, 출국을 막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지난달 25일 예정돼 있던 검찰과거사위원회 보고를 21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조사단이나 주무위원은 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바 없고, 필요성과 긴급성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대검의 반대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이 출국금지 의견을 철회했다는 대검 주장에 대해 "애초 위원회에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대검과 상의한 것이므로, 대검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대검 관계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검이 '팩트체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조사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 나아가 "실제로 대검이 게시한 글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며, 독립된 조사단의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출국금지 요청을 둘러싼 논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달라'는 조사단 요청을 대검이 거부했다"는 지난 4일 언론보도로 시작됐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김 전 차관이 출국에 성공했더라면 검찰이 결과적으로 출국을 방치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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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특별수사팀' 구성 (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튿날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19일 조사단 단원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화로 전달해와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튿날 의견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다음 날 조사단 내부단원이 재차 전화로 출국금지와 관련해 추가로 상의했는데 같은 날 오후 '저희 팀은 다시 협의했고 15시께 적법절차 준수 등을 감안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로 의견을 철회했음을 기조부 담당자에게 쪽지로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조사 내용에 대해 언론보도 이외에는 알지 못하니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문서가 오지 않아 '고려사항'을 참조해서 문서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조사단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구관이 참고용으로 보낸 것이고 대검의 공식입장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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