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반격 나섰다…성폭행 피해주장 여성 무고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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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형사1부에 일단 배당…'김학의 수사단'에 넘길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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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으며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간파한 김 전 차관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이 여성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4월과 이듬해 3월께 윤씨의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3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듬해는 한 여성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는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말이 바뀌는 등 진술 신빙성이 부족한 점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주된 근거가 됐다. 김 전 차관은 이들 여성을 아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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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검찰과거사위 김용민 위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김용민 위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mon@yna.co.kr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성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류한 점도 김 전 차관이 맞대응에 나서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대신 성접대 의혹의 발단이 된 윤씨와 내연녀 A씨 사이 쌍방 고소사건에 무고 정황에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윤씨의 부인은 2012년 10월 윤씨와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같은해 11월 윤씨를 성폭행과 공갈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사단은 A씨로부터 가져간 20억 여원을 돌려달라는 압박에 시달리던 윤씨가 부인을 동원해 '셀프 고소'를 했고 A씨도 윤씨를 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때 함께 윤씨를 고소한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윤씨와 A씨가 동거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때부터 김 전 차관에게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고소사건을 일단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서울동부지검에 별도로 차려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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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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