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이명희·조현아 집유…구형량보다 가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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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조현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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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원, 벌금 1천50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안 판사는 특히 이씨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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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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