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불법 판단"…박대출 "이해찬 책임져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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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례는 금지 대상 아냐…복지부 '불법' 해석 보도 틀려"

연합뉴스

조문하는 시민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대해 사실상 불법 집회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목적이 달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속 분향소 설치에 대해 비판 여론에 서울시가 '집회 금지'는 집시법에 적용받는 집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또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경찰의 질의에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대상으로 열거된 '흥행, 집회, 제례' 중 집회에 한정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제례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에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운영됐지만, 이 역시 금지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남대문경찰서장에게 회신한 내용은 "감염병예방법상의 집회가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 여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관한 행정조치를 발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mina@yna.co.kr

2020.08.2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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