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이 “검찰개혁, 국민이 도와달라” 호소한 이유

[이슈]by 직썰

 

조국 민정수석이 정부·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며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 1월 6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 인사제도의 개혁, 검찰의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에야 정부 인사가 페이스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렇다 해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조 수석은 왜 검찰 개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공수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3년째 논의만 하고 있는 ‘공수처법’ 제정

조 수석은 같은 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을 통한 입법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수석이 “검찰개혁, 국민이 도와

역대 공수처 입법 추진 경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공수처법은 무려 23년 동안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포함된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당시 신한국당 54명, 국민회의 67명, 자민련 17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 등 여야 의원이 골고루 참여했기 때문에 무난히 법률 제정이 가능하리라 봤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정도로 공수처 제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특검제가 빠진 부패방지법만 2001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또다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 특검제 도입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도입을 추진하자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추진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선거 전과 후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10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공수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사개특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수처 입법 추진 과정을 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정치권 모두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막상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태 “공수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조국 수석이 “검찰개혁, 국민이 도와

2017년 10월 15일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합니다. 공수처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방안이지만,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법무부가 찬성 입장을 내비쳤기에 의미가 컸습니다.

 

하지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는 아예 언급도 말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의 공수처 설치 법안 심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후에도 홍 대표는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공수처 입법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공수처 입법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도 공수처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은 아예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없다며 자꾸 올리지 말라”고 ‘공수처 설치 반대’가 당론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은 “공수처를 일단 만들어놓으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가능할까?

조국 수석이 “검찰개혁, 국민이 도와

2017년 말 사법개혁을 목적으로 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파행 속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2018년 1차 시한이 마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를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정쟁을 유발해 파행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언론은 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보단 사개특위 내부 논쟁을 그저 여야 싸움으로 보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 ‘검찰 개혁’ 부분 중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합니다. 2017년 4월 참여연대가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총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79.6%가 공수처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법학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87.5%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를 “좌파 검찰청”(홍준표)이라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 수석 또한 이미 국회 사개특위를 통한 공수처 입법 제정이 쉽게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국민이라면 조국 민정수석의 간절한 외침을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

2019.01.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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