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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뉴스웨이
반려견 데리고 단풍놀이 왔는데
과태료
를 내라고요?
계신가요? 우선 산에서는 당연히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점화 기구를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흡연뿐만 아니라 음주도 금지. 적발 시
과태료
를 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화재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금물. 등산 도중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취사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야영도 마찬가지....
2022.11.04
라이프
MBC
산에 가져만 가도
과태료
부과하는 물건 있어요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산에 가져만 가도
과태료
가 부과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청이 정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등산객이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작은 불씨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산에 갈 때 성냥과 라이터, 버너와 같은 물건은 절대 ...
2021.03.10
라이프
리얼푸드
안고 운전하면
과태료
…반려견 안전이동 요령
공포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동차 시동을 끈 상태로 차의 안팎을 탐색할 시간을 준 뒤 안정되면 태운다. 이때 반려견이 탈 자리에 좋아하는 간식을 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운전석에서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조수석도 반려견이 ...
2019.09.26
자동차
동아일보
담배꽁초 버리는 앞차 촬영해 신고했더니 내게
과태료
…왜?
꽁초 버리는 앞차.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앞차를 촬영해 신고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23일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
2022.11.03
자동차
뉴스웨이
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고양이는?
변경은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재도 있습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등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되지요. 단,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1일부터 8월...
2022.07.04
자동차
머니그라운드
“상담부터요” 가격 안알려주는 헬스장이 물게되는
과태료
금액
헬스장 가격표시제 “상담 후 가격안내” 금지 체육관 내 보이는 곳에 부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SAND MONEY] 건강이나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장에 찾아가 본 경험이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헬스장을 택할지 정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강사의 실력은 물론이고 가격 정보도 알고 있...
2022.01.03
여행
중앙일보
맥주 한캔 마시다
과태료
10만원?···올여름 코로나 물놀이법
속속 문을 열고 있다. 기왕 즐기려면 시설별 물놀이 이용법을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야간 취식
과태료
10만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은 275개에 이른다. 대부분 7월 개장하지만, 부산 해운대나 송정해수욕장처럼 6월 조기 개장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 방역 체...
2021.06.19
라이프
IT동아
앞 베란다의 세탁기 설치는
과태료
대상··· 왜 문제가 될까?
등장하면서 세탁기 위로 수납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아 다용도실 대신 베란다 구석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가정이 종종 있다. 하지만 아파트 베란다의 오수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탁기를 베란다 위치에 둘 경우, 하수도법 제 27조 배수설치의 설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
2021.01.29
자동차
SBS
'NO 마스크'
과태료
낸다…사례별 Q&A
있습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을 물리기로 하고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뒀는데 그것이 어제로 끝이 났죠? <기자> 네, 오늘부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를 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이어서 필요한 데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단속할 때...
2020.11.17
여행
중앙일보
해변서 ‘불멍’하며 차박? 멍 때리다
과태료
10만원 맞는다
자면 야영이 아니고, 화기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면 취사가 아니다. 다시 말해 국립공원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도시락 먹고 잠을 자면 불법이 아니다. 하나 해수욕장 가까이 차를 세워놓고 모닥불을 피우거나 텐트를 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과태료
10만원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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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얼픽뉴스
글 4
자동차의 기술, 디자인, 시장 동향, 그리고 그 이외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사위크
글 13
솔루션저널리즘의 새 지평
서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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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現) 부산시·울산시 주거정책심의위원 現) 행정안전부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자문위원 現) 도시·부동산 칼럼니스트 前) 주택산업연구원 근무 부동산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만을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부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