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기름 10톤 유출됐는데…기업들 자체점검에서 “모두 양호”

[이슈]by 한겨레

김현권 의원 “사고 시설은 자체점검 금지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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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10톤에 가까운 기름 등 오염 물질이 바다로 유출되었지만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 관리를 주로 기업 등의 자체점검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해양시설 오염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 7건, 2018년 7건, 올해 9월까지 4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해 모두 1만366리터의 오염 물질이 유출됐다. 18건의 사고 가운데 12건은 육상에 있는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기름 등을 저장하는 해양시설 점검이 주로 기업 등의 자체점검에 맡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환경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을 보면, 해양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는 반기에 한번씩 해양시설의 상태, 해저송유관 등의 상태,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 훈련 상태 등 7가지 항목을 자체점검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자체점검에 불과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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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5월 울릉도의 한 주유소에서는 기름 155리터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수부는 유조선으로부터 기름을 이송하던 중 계측기 손상 또는 조작 미숙으로 경유가 넘쳐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두달 전인 3월 제출된 이 주유소의 1장짜리 자체 안전점검 결과는 모든 항목이 ‘이상 없음’으로 표시됐다. 사고 한달 뒤인 6월에도 안점점검 결과보고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7월에는 지에스(GS)칼텍스 경남 창원물류센터에서 7927리터의 경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수부는 사고 원인을 ‘기름저장탱크 결함(경보장치 등)’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사고 두달 전인 지난해 5월 안점점검 결과는 역시 모두 양호한 것으로 표시됐다. 물론 지난해 7월 사고를 유발한 장비가 같은해 5월 점검 당시에는 정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 사고 직전 경유 저장탱크 수위를 알리는 경보장치를 수리하던 중이어서 기름이 넘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보장치가 수리 중인 걸 알면서도 직원들이 저장탱크 수위를 모니터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다는 점이다. 안전점검 항목에는 오염물질 유출 예방을 포함한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훈련 상태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 사고 원인은 이같은 교육·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지난해 5월 자체점검에선 교육·훈련 항목이 ‘양호’로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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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해양시설을 점검하고 있긴 하지만 오염물질 해양유출의 경우 방제도 어렵고 조금만 유출되어도 환경 등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기 때문에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안전점검 자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감독 부처도 인정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적어도 사고가 발생한 해양시설의 경우 일정 기간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등 해양오염물질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업체들과 논의를 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국가안전대진단을 확대하거나 오염사고 발생 시설의 경우 자체점검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2019.10.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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