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주식 거래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재테크]by 뉴히어로

| 공무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public servant)이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 오래전 왕조시대에는 관리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죠.

 

 

공무원은 그동안 인기가 높은 직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높았던 공무원의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은 10대 1 이하였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통틀어 공무원 채용 시험 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직 9급의 경우 2017년 46.5대 1을 기록한 뒤 올해 29.2대 1로 낮아졌고, 국가직 7급도 2017년 66.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42.7대 1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하락 폭이 큽니다. 지방직 9급의 경우, 2017년 21.4대 1을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 9.1대 1을 기록한 것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에게 희망 직업을 물어보면 1위가 공무원이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이유로는 인구 감소,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익률의 공무원연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딱딱한 조직 문화도 이유일 것입니다.

 

 

다만, 최근 현장 인력 중심의 채용이 많아지면서 지방직 9급은 2017년 채용 인원이 1만 315명에서 올해 2만 1,94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결국 채용 인원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경쟁률이 그만큼 떨어진 만큼 지방직 공무원 취업 준비생 규모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하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과거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전체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신규 수요가 있는 부처에 재배치하며 공무원 정원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1%를 감축·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줄어드는 부처는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원치 않는 부처로 전출을 가는 이들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노조 역시 현재도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1%를 감축·재배치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를 맡는 경우가 생기면서 효율 역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주식 투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자본시장법과 내부 규정을 위반하며 또 주식투자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 제한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기관입니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과거에도 과도한 주식투자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서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9명이 자본시장법과 내부 규정을 위반해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제했습니다.

금감원 직원은 주식 투자에 제한을 받습니다. 금융 감독기관으로서 시장의 핵심 정보를 일반인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고, 투자 기업의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금감원 임직원이 법을 어기고 주식투자를 해서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3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주식투자로 징계와 경고·주의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121명이나 됩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감독하고 제재하는 금감원이 정작 집안 단속에는 무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죠. 밖으로는 칼을 휘두르면서 스스로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금융사들도 금감원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주식 거래는 모두 불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금융거래 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주식취득의 제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법인데,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 등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예탁결제원 그리고 한국은행 등의 4급 이상 직원들의 주식 거래는 원천 금지이며, 5급 이하 직원들도 분기별 20회 미만으로 3,000만 원까지만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재직 중 취득한 정보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주식 거래가 금지되는데,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고위 공무원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바로가기)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은 주식 거래가 가능할까요?

​5~9급 공무원은 주식과 연관성이 없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주식 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식 거래 금지 범위가 7급이나 9급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거의 모든 공무원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겸업할 수 없도록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공무원의 업무가 공적인 동시에 이해충돌의 여지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도 줄어드는 추세지만, 일을 막 시작한 젊은 공무원들도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보니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지요. 거기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은 보수로 민원과 격무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성실한 공무원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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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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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D대학 경영정보학과 겸임교수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현상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풀어가는 뉴히어로입니다. 특히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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