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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살인 방조 CCTV에 다 찍혔는데 5살 친모 구속 피한 까닭은?

by매일경제

5살 아들을 살해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됨에 따라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할지 주목된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는 A(24·여)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부부 자택에 설치된 CCTV 3대의 영상은 8월 28일부터 C군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CCTV에는 B씨가 C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혔다.


경찰은 이 CCTV 영상을 근거로 A씨가 남편의 살인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보름가량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평소와 다름없이 TV나 휴대폰을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이 거실로 나왔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당시 남편은 일을 나가 이틀간 집을 비운 상태여서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었다.


A씨는 또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이틀간 남편에 의해 손발이 묶였는데도 풀어주려는 시도나 경찰에 신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는 경찰에서 "남편이 다른 아이들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살인 방조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진술과 달리 집 내부 CCTV 영상에는 B씨가 A씨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장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의자 진술을 위주로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추정해 혐의를 확정하는 통상적인 살인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CCTV로 A씨의 방임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7 tomatoyoo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