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분쟁 승소..."항소한 예천양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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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상표권 민사소송 승소
사진 = 영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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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서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예천양조, 영탁과 협상 결렬됐지만..."상표 사용 이어가겠다"

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의 이름을 앞세워 2020년 5월 출시한 제품이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와 거절 결정을 받았다.

예천양조는 이듬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예천양조는 입장문을 통해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면서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탁'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며, 영탁은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도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 = 영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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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인 성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면, 혼동 일으킬 수 있어"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예천양조

사진= 예천양조

한편, 영탁과 예천양조의 갈등이 심화된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입장문을 유포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이 영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검찰에서 인정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정아 기자 

2023.08.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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