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3억 사기혐의 피소…"허무맹랑 주장, 맞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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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 강선애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13억 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3일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이상민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A씨는 2014년 이상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4억 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이상민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도 하지 못해 2016년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이상민은 즉각 "허무맹랑한 고소"라며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은 23일 자신의 SNS 및 소속사를 통해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 말했다.


이상민에 따르면, 그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한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민은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 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 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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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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