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에 깔려 질식사한 아이…이케아, 유가족에 536억 원 지급

[이슈]by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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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가구 업체 이케아가 자사 리콜 제품 때문에 사망한 아이 유가족에게 합의금 53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이케아 측이 지난 2017년 서랍장 사고로 숨진 조제프 듀덱의 부모에게 4천 6백만 달러(우리돈 536억 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뷰에나 파크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제프의 부모가 방 안에서 아이를 재우고 자리를 비운 사이 침대 옆에 있던 이케아의 말름(MALM) 시리즈 서랍장이 넘어져 그 밑에 깔린 조제프가 질식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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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조제프의 가족은 이케아 북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 법원에 "이케아가 서랍장이 넘어지기 쉬운 불안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케아가 2016년 해당 제품의 리콜을 했지만 앞서 2008년 서랍장을 구매한 조제프 가족은 리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서랍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6년 9월 늑장 대응 논란 끝에 뒤늦게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입니다.


이케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회사는 매우 중요한 가정 내 안전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하며 "어떤 해결책도 비극적인 사건과 바꿀 수는 없지만 소송이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케아 측은 지난 2016년에도 같은 사고로 숨진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미네소타주 아이들의 유가족에게 모두 5천만 달러(583억 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사진='IKEA' 홈페이지, 'ABC News' 유튜브)

김휘란 에디터

2020.01.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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