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집값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서류만 15가지

[비즈]by SBS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권 기자, 앞으로 집 살 때, 특히 고가의 집을 살 때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뿐 아니라, 그걸 증빙하는 서류까지 같이 내도록 바뀌고 있죠?


<기자>


네. 어디서 얼마짜리 주택을 사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게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지난달 16일에 나왔던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 12·16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확정이 돼가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그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집값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나 그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인데요, 오늘(8일)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걸 내야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3억 원 이상의 집을 사게 되면 이중에 빌린 돈은 얼마고, 저축은 얼마고, 누가 그냥 준 돈은 얼마고 이런 대략적인 내역을 해당 지자체에 냅니다.


일단 이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으로는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리나 안양, 용인이나 수원에서 지금까지는 집을 살 때 이 계획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투기나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어디에서든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돼서 더 이상 규제지역이 아닌 경기도 고양시 일부나, 부산 해운대구 이런 데서도 6억 원이 넘는 매물을 사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써야 하는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게 세분화됐다고요?


<기자>


네. 일단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증여다', '상속이다' 이런 것만 것만 밝히면 됐는데요, 앞으로는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도 밝혀야 합니다. 남편 혹은 아내인지, 혹은 부모님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요.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는 서로 주고받아도 증여세를 안 내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만 면제입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액수가 일정 이상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명시하면 이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만큼인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지금은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으로 적당히 기재하던 자산들도 하나하나 가려서 씁니다. 금괴를 얼마 썼고, 비트코인 얼마 들어갔다, 이런 걸 다 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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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돈을 어떻게 건넬지도 써야 합니다. 집을 판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한 건지, 세입자의 전세금이나 전 집주인의 대출을 이어받은 건지, 이런 걸 다 명시합니다.


특히 집주인에게 현금을 준다. 이런 큰돈은 요새 현금거래 잘 안 하잖아요. 왜 불편하게 현금으로 돈을 뽑아서 주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이걸 허위로 적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를 전부 다 증명해오게 하고 조사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내는 사람이나, 받는 쪽이나 품이 많이 들죠.


하지만 허위로 적었다가 들키면 일단 집 산 금액의 2%를 앞으로는 과태료로 내야 하고요, 세무조사가 진행돼서 탈세 같은 게 드러나면 과태료가 다가 아니겠죠.


게다가 작년부터 부동산 관련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자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고 고가주택 위주기는 하지만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떼 오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빙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잘못 기재하는 것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쓰고도 또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는데 그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발적인 신고가 대부분의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주택에 해당되긴 할 텐데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증빙서류도 같이 내야 합니다.


지금 고가 주택의 기준이 되는 선이죠. 만약에 집값 자금을 여기저기서 다양한 방법으로 끌어모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15가지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의 얼마는 예금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아까 보여드린 기존의 계획서에서처럼 예금 얼마 이렇게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도 내야 하고요.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주식거래내역서. 현금이 껴있다, 그러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한테서 돈을 빌렸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건 아니지만 증여도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머니로부터 빌렸다는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걸 다 집을 계약하고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정부가 고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시작했고요. 다음 달 12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에 빠르면 3월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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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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