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도 학교폭력 저지르면 형사 처벌 받게 된다

[이슈]by 서울경제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

중대 사건 경우 초범도 구속하는 등 처벌 강화

서울경제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범이라도 중대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구속 수사 받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에 1번씩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계획은 가벼운 학폭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지만 중대한 사건은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를 만 13세 미만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실화될 경우 만 13세인 대부분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학폭 범죄 수사가 바뀌게 된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고 나선 것은 만 13세 학교폭력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가 65.7%로 가장 많았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학교폭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안이 나왔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엄정한 대처도 강화 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중대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대책 발표와 함께 진행된 현황 조사에서는 학폭의 저학년화 추세가 나타났다. 교육부의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9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초등학생은 2.1%, 중학생은 0.8%, 고등학생은 0.3%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2020.01.1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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